발생농가는 이날 오전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AI 의심증상이 발견돼 농장 관리자가 평택시청에 의심 신고했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 판명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와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중앙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해 현장 차단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역학관련 차량 및 사람,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