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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산란계 농가 AI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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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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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14만3000마리 사육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에 따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확인 결과, AI 의사환축이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발생농가는 이날 오전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AI 의심증상이 발견돼 농장 관리자가 평택시청에 의심 신고했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 판명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와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중앙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해 현장 차단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역학관련 차량 및 사람,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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