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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대사산물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2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 중이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했고,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있다.
-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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