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 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70세 이상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또한 원금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은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소멸시효 중단조치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을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빚 상환 청구나 대출금 지급 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체된 지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