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구속영장 기각…“개인적 이득 없어 보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19010011068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19. 21: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일부 직원의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수사 진행 경과,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행장은 서울북부지검 구치감 건물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오후 8시 5분께 귀가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 후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대기 중인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의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를 비롯해 친인척 등을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씨가 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 전직 임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16명의 이름·성별·학교·추천인 등이 기록돼 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