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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의성·예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32억원의 급수수익과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체납세 징수로 20억원의 수익증대 및 불필요한 관사 철거 등의 운휴자산 정리로 지방공기업 경영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수용가 중심의 요금행정으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요금조회·납부, 자동이체 신청·해지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요금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모바일 고지, 자동이체 등을 확대 추진한다.
또 연체금 일할부과 방식과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대시민 서비스에 나선다. 시간계, 인정량 지하수 사용료 부과 문제점과 민원해소를 위해 유량계로 전면 교체해 사용료 시비를 예방한다.
시에서는 누수로 인한 수돗물사용급증에 따른 요금민원 해결을 위해 무료 누수탐사와 가정 노후배관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의 50%,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한도 내의 50% 지원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