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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유지보수 시장 중소사업자 배제 지멘스 과징금 6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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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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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CT, MRI장비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지멘스는 4년 연속 업계 1위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지멘스가 자사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했으나 2013년 말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 ISO)가 시장에 진입했다.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 진입한 ISO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지멘스 CT, MRI 시장에 진입한 ISO는 과거 지멘스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지멘스 CT 및 MRI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됐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ISO와 거래 시 병원이 감수해야할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ISO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됐고, 서비스키 기능 제한, 발급 지연으로 인해 ISO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가중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초래됐다.

또한 지멘스가 2014년 12월,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CT, MRI의 안전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지만 ISO서비스 이용 시 안전업데이트 미시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오인가능성 높은 정보를 전달했다.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가능한 유지보수 작업이 상당수 존재했지만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자사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기로 했다.

특히 ISO와 거래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해 고객에게 오인가능성 높은 정보를 전달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Aftermarke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집행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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