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를 골자로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워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에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 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했다.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한국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자가 필요한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해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로 다양한 모델을 구상 중이다.
사고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후 6년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차량 후방 작업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 직접고용 1만9000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1만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검토해 실효적인 안전대책 재원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