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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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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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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는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제공=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다른 보험사들은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소속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기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일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기존 상품에 핵심 4대 기능(간병자금 보장 강화·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을 강화한 것이 이번 신상품의 특징이다.

특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등급별골절진단비는 업계 최초로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를 골절진단비에 접목시켰다. 또 이번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며, 3개월 간의 고객 및 영업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개발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된 점도 고려됐다.

배준성 장기상품부 부장은 “최근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확대와 더불어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KB손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객중심형 상품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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