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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유휴토지 조림사업 오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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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01.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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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복원과 소득증대 위해 특용수 식재비용 90%보조
청송군청 전경
방치된 토지를 산림으로 환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송군청/아시아투데이DB
경북 청송군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신청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방치된 토지를 산림으로 환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과 연접해 있고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이거나 2년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이다.

조림수종은 식생복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호두,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와 옻나무, 음나무 등 특용수가 가능하며 식재비용 중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황병호 군 산림경영담당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이 농촌지역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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