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단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반품행위 금지 판단기준을 상세히 했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이다.
단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도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의 목적에 맞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상품의 오손·훼손 또는 하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을 허용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 관련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했고,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을 허용했다. 단 반품된 상품의 특성, 반품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30일 행정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