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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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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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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의 7일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개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평가가액 5억원 이하,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 상속세?증여세?종부세 아닌 세목 등 가능하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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