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법시행령]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 근로소득 증대세제 대상 제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07010003326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1. 07. 14: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가 조정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 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와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8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현행 임금증가분 계산시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를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로 조정했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도 5년간 50%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확대했다.

신성장서비스업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준용해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5개 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정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