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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8년 측량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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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1. 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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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는 건축주에게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측량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측량수수료 지원사업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면적 일치, 시민부담 경감, 진입도로 경계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2560만원의 예산으로 약 3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밀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의 2018년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참조하여 밀양시청 허가과 건축허가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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