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국제여객 항공운수 관련 기준 중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없이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이다.
국내여객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보상기준이 되는 ‘운임’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경우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빈발해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물품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기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도서·음반 등 문화용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사은품 반환에 관해 소비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 사업자 귀책의 경우는 기준이 부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하도록 개선했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 시 공익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해도 위금을 면제토록 했고, 미용업에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운수업, 외식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