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화관법은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2015년 1월 1일 ‘화관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하지만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 업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얻하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으로 한정했다.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이 현 기준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