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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은 최근 AI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김영록 장관은 “계열사 영업사원이 출입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상책임 등 계열사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닭, 오리를 모두 다루는 계열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해 AI가 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면서 “사전차단 조치로 농장 정밀검사는 1주일 간격으로 유지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 등 이중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