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4000개소이다.
전남도 가금농장 8138개, 가금도축장 10개, 사료공장 23개, 축산차량 6080대 등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 게재,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