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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일자리 예산 34%이상 집행·1년차 근로자 최대 11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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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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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일자리예산의 35% 이상 집행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사인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58% 이상 조기집행하고, 일자리 예산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34.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3.5%에 비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SOC 등 중심으로 상반기 57%. 58%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구모를 올해 2만2000명보다 1만명 이상 확대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률은 45%였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중심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신규채용도 확대하고 선발 소요기간 1~2개월 단축, 이미 선발됐거나 선발예정 공무원의 조기발령도 추진한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에 비해 25만명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쉼표가 있는 삶 구현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 등을 추진한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 및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제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으로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의 인원 한도도 폐지한다.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시 지급 금액의 월 40만원 한도 80%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월차 사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해 1년차에도 최대 11일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지만 입사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등 2년간 최대 26일 휴가 사용 가능하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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