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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담합 업체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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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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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조달청 등이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85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9건 입찰에서 총 계약금액은 약 78억원이다.

이와 관련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했다.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분야에서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 있다”면서 “담합행위 시정조치로 인해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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