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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금융지주회장 자격요건 신설…노동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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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12.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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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지주회장의 ‘셀프연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 회장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혁신위는 금융당국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8월 29일 출범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 금융지주주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 등과 관련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추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 도입된 바 있지만 아직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도입되지는 않았다.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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