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혁신위는 금융당국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8월 29일 출범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 금융지주주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 등과 관련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추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 도입된 바 있지만 아직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도입되지는 않았다.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