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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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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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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7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발생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A형 백신 비축을 현재 50만마리분에서 연말까지 500만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A형 백신 수입국을 현재 1개국에서 3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백신접종 중인 O형과 A형 외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5종에 대해서는 항원뱅크에 약 170만마리분을 비축해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 9~ 25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3월 패럴림픽 기간 동안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심각’ 단계에 준한 선제적 특별방억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밀집사육 등 위험지역에 거점 소독조 설치, 전국 가금농가 모임 금지,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금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방역강화대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강원도에 대해서는 개최지 중심 소규모 농가 예방적 수매·도태, 강원지역 내 산닭 유통시 출하 전 정밀검사 실시, 취약 가금류 일제검사,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AI에 가장 취약하고 그동안 발생이 빈번한 오리농가 중 위험지역 농가에 대해 동절기 사육제한(휴업보상 병행)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사육제한 대상으로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농가를 선정했다.

고위험농가는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98호 농가(131만2000마리 예상)다.

도축장에 출하된 전체 가금을 대상으로 AI 의심축과 폐사체 등에 대해 간이키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에 대해 출하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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