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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의 전통한옥 건축 신축·증·개축으로 한옥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1일간 봉화군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접수된 건을 향후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원한다.
박노욱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