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는 1차 접종 한 달 후 2차 보강접종 권고
|
시는 예방접종에 앞서 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4일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백신관리요령, 접종방법, 농가준수사항, 안전사고예방 등 예방접종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에 나선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로 예방접종지도반을 편성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해 농가 자가접종을 지도한다.
또 소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희망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2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차 접종으로는 면역형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안전한 차단방역을 위해 돼지는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농가별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시·읍·면·동 행정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자율접종 대상으로 연1회 제각, 출산 시기에 맞춰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가 ‘구제역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특단의 방역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항체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백신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시는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20~25℃로 따뜻하게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나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김동수 시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들에게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