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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꾸미·문어 포획금지기간 신설 남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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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8. 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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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주꾸미, 문어 등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헤 오는 10월 10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갈치, 주꾸미,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조항을 마련해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재입법예고 대상 어종인 주꾸미는 봄철 산란기 알밴 주꾸미 어획과 여름철 어린
주꾸미 낚시로 인해 최근 자원량 및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강원·경북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도 어린문어 낚시 등이 급증하며 자원량과 어획량이 감소해 자원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주 산란기를 포함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했다.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갈치는 당초 1차 입법예고와 같이 외국 어선과의 조업 형평성을 고려해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적용했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제한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낚시객을 포함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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