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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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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7. 08.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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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주차표지에서 원형의 모양으로 변경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북 안동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표지가 변경되어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주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변경된 신형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사각형의 노란색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의 모양으로 본인운전용 노란색과 보호자운전용 흰색 주차표지로 변경했다.

시는는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민원빈발지역인 공공기관,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을 방문해 신형 주차표지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황성웅 시 장애인복지팀장은 “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 아직 교체발급하지 않은 분들은 교체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형 주차표지(원형)를 부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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