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진행한 노사협의회에서 의무연차를 확대 사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기존 5일이었던 의무연차 사용일을 8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기업은행 직원들은 5일은 연속으로, 3일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은 자녀와 관련된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도 별도로 2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앞서 은행권에서도 이미 의무 연차사용을 통해 휴가를 권장해 왔다.
신한은행은 웰프로 휴가제도를 활용해 10일간 연차를 의무적으로 붙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일 연차 연속사용에 3일 연차를 추가했다. 10일 연차 사용과 별개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경우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KB국민은행도 개인별 연차 10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차 10일을 한 번에 붙여 사용하는 방식이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 사용에 따라 직원들이 휴가로 활용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여름특별휴가 5일, 개인리프레쉬휴가 10일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 연차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자기계발휴가 5일에 개인 연차를 활용한다. NH농협은행은 심신단련휴가 5일,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개인 연차 5~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은행원들은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게 어려운 구조였다.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행원들의 경우 특히 본인의 부재가 동료 행원들에게 일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연차를 붙여 사용하다보면 동료들 등의 눈치를 봐야했다는 얘기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에 ‘워라밸’ 풍토가 만들어지면서 은행권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에서는 휴가에 따라 일이 동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연차 사용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연차 의무사용 제도 등으로 직원들도 미리 일정 공유를 통해 연차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