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10일자 4급(서기관) 이상에 대한 인사에서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은 A국장 부인인 B시원이 해당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B의원이 상임위를 옮겨야 할 판이다.
실제 용인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2장(4조)에는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