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제한을 개선했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를 3기 이내로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기준 미달,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도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 그 가공품으로 확대했다.
단 인증표시를 획득하기 위해 도축장 운송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