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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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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7. 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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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에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토록 해 입주민 편의 증진 및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 시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해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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