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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실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 첫 합동조사...13억여원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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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6.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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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타용도로 사용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 275건을 찾아내 과세예고 13억9000만원을 통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산업단지, 종교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방세 감면이 구청 업무지만 고도의 전문세무지식이 필요한데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사후감면 대상만 1만2000여건, 금액으로는 2300억원에 달해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26명의 조사인원을 3개반으로 나눠 시·구청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농지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1514건(165억6900만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출근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재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1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상급기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해 이번에 합동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대상은 감면목적 업종을 지켜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뒤 도매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나대지로 방치 또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나 개인에게 이달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이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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