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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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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6. 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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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가 도입,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인증기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개·고양이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를 시행한다.

단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 유예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또한 주요 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했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하도록 했다.

수입산 유기농 벌꿀 및 양봉산물의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친환경 인증체계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등급제가 도입된다.

농관원장이 매년 1회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제3자 기관을 통해 평가·심사 후 등급을 결정하고, 이 결과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등의 신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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