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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인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이 인구 150만 토대의 개발 사업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어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개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와중에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지난 1월부터 시행하려는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이하 개발 매뉴얼)’이 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혀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뒷걸음 치고 있어 난개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더욱이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을 제한하는 정부 규정에 따라 처인구의 10%만 개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개발 매뉴얼’ 도입을 전제로 70%가 개발 가능토록 국토부와 협상한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는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완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개발 매뉴얼’은 3000㎡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유모차조차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가파른 주 진입로를 방지하기 위한 오르막 경사 12% 이하 △바람과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도록 전면에 택지나 농지를 마주할 때 부지 경계에서 일정거리(구조물 높이의 절반) 이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공원 학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옹벽 높이 3m 이내 제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 1.5km 이내 △학교·유치원·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단지 중앙 배치 △주거용지 사이에 폭 2m 이상 인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완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산지의 능선에서 30% 이내 구간 개발 지양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 소음을 막아야 하는 시설에 5m 이상의 완충 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용인시가 수립했던 ‘개발 매뉴얼’은 법적근거도 명확하고 최소한의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과연 이중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도 법에 입각한 ‘개발 매뉴얼’을 수립했으면 지난해 12월 업자대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경과기간만 두고 시행하면 될 일을 민원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업자들만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우를 범했다. 누가 용인시 주인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간 그 자리는 민원으로 아우성이고 이를 시민세금으로 메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개발 매뉴얼’ 시행을 더 이상 미루거나 완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