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2014년 사측이 56개 점포를 폐점할 당시에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대체 영업점이 존재하며 고객 불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하지만 노조가 다시 점포폐쇄금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 점포 축소가 2014년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126개의 영업점 중 101개의 점포를 폐업하고 25개의 점포만 남기는 영업점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현 영업점의 80%에 달하는 곳을 정리하게 되는 셈이다.
노조 측은 “대체 영업점이 없고, 고객 불편이 상당하게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상 고유권한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가처분 소송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대규모 점포 폐점이 비정규직(도급직) 600여명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방 점포를 폐점하면서 정규직원 역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점포가 줄어들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폐점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는 태업에 돌입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부 상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달 중에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사측 역시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가 전광판이나 현수막을 게재해 사측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점포 폐쇄로 시작된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씨티은행 영업점 구조조정안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이면 씨티은행의 점포 정리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씨티은행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통폐합은 경영상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이미 2014년에도 관련 내용이 기각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