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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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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5.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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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01
경남 창녕군은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올해 대상 토지는 21만7372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창녕군 토지의 올해 지가는 전년대비 7.30% 상승하였으며, 경남 상승률 7.31% 대비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또 전년대비 최고 상승지역은 길곡면으로 전년도 보다 10.65% 상승했고, 최저 상승지역은 창녕읍으로 4.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열람으로 대체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와 인터넷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해 심의를 거쳐 재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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