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후속 조치 일환이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다.
입국 신고 위반시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출국 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과태료다.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