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5월 현재 4만8061대가 등록됐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