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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언남지구 ‘동일 부지 두 업체’ 다툼···검찰 고발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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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5.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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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업체 A사, 후발업체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검찰 고발
경기 용인시 언남지구 지구단위 개발의 동일부지에 두 업체가 뛰어들면서 촉발된 갈등이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일 부지에 두 업체 주택사업승인 신청’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우물쭈물 하다가 갈등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7일 용인시와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언남동 338-1 일대 동일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던 두 업체 중 선발업체인 A사가 후발업체인 B사 등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지난 15일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고발장에서 “B사가 두 번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구비서류의 하나인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자 이름을 토지사용승낙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조해 개발사업의 토지사용자인 양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후발업체인 B사는 지난 10일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해 승인 대기 상태에 있다. B사는 2016년 6월 사업부지내의 공원과 주차장을 외부의 별도 부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상복합아파트(지하 5층·지상 49층 780가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 내부 및 시의회에서는 “동일 부지에 동일 사업 목적의 두 업체 주택사업승인 신청 갈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및 구설수로 용인시의 골칫덩이가 됐다”며 “용인시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이로 인해 결국 주민피해가 우려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위조여부 민원에 따라 복사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며 “위조여부 판단은 결국 법정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5년 11월 409가구 규모로 사전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용인시로부터 조건부 가결됐다. 그러나 A사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 4개월여 만인 지난 2월 21일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려가 됐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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