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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미승인 유채 종자 검출…소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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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5.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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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16일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번 LMO 유채는 종자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활동 도중 발견됐다. 이와 관련 종자원은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규모 유채 재배단자 8개 지역을 중점 검사했으며, 이 결과 지난 15일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 유채가 검출됐다.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검출된 LMO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 유채로,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부터 각각 국내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는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 가능하지만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되지 않았다.

종자원은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채 종자가 검출되자 같은 시기에 수입된 Non-LMO 유채종자는 물론 전국 유채 축제장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진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LMO 안전관리대책반을 구성해 내달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수입된 해당 유채종자 총 4톤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긴급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적조사에서 LMO 유채로 확인되면 해당 종자·유채에 대해서도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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