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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서 벼 대신 밭작물 재배 전환 시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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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5.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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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에서 벼 대신 밭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면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올해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변동임대료방식’의 도입을 계기로 농업법인 등 임차인은 임대계약시 ‘고정임대료방식’과 ‘변동임대료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이 변경안은 올해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고정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방식‘ 으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중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현행 수도작(벼)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해 밭작물 재배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실여건에 따라 임대료의 탄력적 부과가 가능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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