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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균형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선박을 중심으로 숙소·사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계약체결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것”이라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선원의 이탈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 승선해 일하는 외국인 선원 수는 8441명(2015년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