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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계약 내용 또는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지난한 공정거래조정원은 총 2239건의 분쟁을 해결했는데,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이 12%(270건)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법 등은 특정 분야의 당사자들 사이서 발생하는 ‘갑질’을 개별법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 당국이 개별 법률을 통해 거래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당사자 간 사적 분쟁 성격이 많고, 일본을 제외하고 유사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 시장연구실이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법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진행한다. 먼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갑질’에 대한 법 제도 시스템과 피해구제 제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상 지위의 발생 원인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다. 갑질이 사업자 간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주는 영향도 살펴본다.
법학적 측면선 헌법 등 국내법 체계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의 정당성·정합성·필요성을 고찰한다. 또한 규제 체계 및 세부 법률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한다.
조정원은 “이번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 연구가 향후 관련법 제·개정 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늦여름 즈음 연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건은 지난 2013년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던 남양유업 사태를 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