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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룡건설 등 아파트임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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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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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계룡건설산업 등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5개 유형의 ‘주택임대차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해당 조항은 임대료 인상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위약금 조항, 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 유익비 등 청구금지 조항 등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티에스자산개발 등 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다.

계룡건설산업 등 12개 업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부영주택·대방하우징·화성산업 등 9개 사업자는 임차인이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사전 공지 등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미풍양속 저해, 공동생활 저해 등 추상적인 요건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아울러 해지 사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와이엠개발 등 2개 업체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했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 기준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한 것이다.

티에스자산개발 등 10개 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등기 요구권을 배제한 것이다.

펜테리움건설 등 12개 업체는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해 아파트 옵션상품 불공정약관에 이어 올해 임대분양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아파트 분양·임대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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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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