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에서 열린 2017년 서민장학생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경남도청에서 열린 2017년 서민자녀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에 4명이 선발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학생의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1순위는 전 과목이 2등급 이상, 2순위는 수능 3과목(국, 영, 수) 중 2개 과목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3순위는 시·군 추천자 중 2등급 이상 수준의 우수대학 입학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