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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가맹본부 ‘본아이에프’ 가짜 특허…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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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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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본죽 불낙죽 메뉴 이미지
본죽·본도시락·본비빔밥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 공급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했다.

이 회사는 2007년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 육수·혼합미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다. 하지만, 육수·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등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하고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표시했다.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본아이에프는 2015년 5월 다시 특허출원을 하고, 다음달 계약서·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했다. 올해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한 상태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본아이에프는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위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본죽의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건처리 시 해당 가맹점사업자 등에 제도를 안내, 제재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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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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