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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 18세→17세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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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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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3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7일자로 공포됐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국가자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1차 고교 6개와 대학 4개, 2차 한국마사회다.

자격제도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3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돼 총 299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말산업 국가자격의 응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해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타 전문계 고교생 대비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생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기관 고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응시연령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의 졸업생은 6개 학교 246명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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