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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이는’ 대학생 대상 불법 방판…공정위, OPSD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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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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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with contract
대학생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를 자행한 ‘OPSD 대학생지원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은 OPSD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OPSD는 최근 2년간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등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지난해 3월 판매 계약을 하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는 청약철회 등의 서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계약서에 기재돼야 하는 ‘재화 등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대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상품의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지 않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계약 14일) 이후부터 대금 독촉을 시작해, 소비자의 계약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청약철회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불법 방문판매의 청약철회·계약취소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는 게 좋다”며 “피해구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기준) 2015년 1243건에서 지난해 1728건으로 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OPSD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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