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KEB하나은행, ‘KEB하나 가족배려신탁’ 출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09010005706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3. 10.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진)가족배려신탁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제공=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한다.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족배려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은행 측의 설명이다.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예치형과 월납형으로 구성됐다.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월납형의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상조서비스 외에도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이번에 보급형으로 출시한 가족배려신탁이 기존의 리빙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 및 미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맞춤형 신탁과 함께 고령층의 상속 고민 해결은 물론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문제도 대비해가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