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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의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 협조 등에만 거래 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분쟁조정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면 하도급사업자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