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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2018년 농림사업 예산신청과 2017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농업정책분과, 농축산유통분과, 기술지원분과) 별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군은 2017년 농림 및 도·군비사업 221종 865억원과 2018년 농림사업 예산신청 63종 881억원 등 총 284종 1746억원을 확정하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충식 군수는 “FTA 등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농업인들에게 부응하고자 회의에 상정된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