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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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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3.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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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의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처럼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때에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되는 만기 3년 미만의 대출도 만기 연장으로 인해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최초 약정 대출금을 기준으로 매년 30분의 1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분양대출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등의 경우에는 분할사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으로 소득산정이 원칙이지만,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농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활용하고, 어업인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으로도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 감소로 인한 연체위험 감소,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예상과 다를 수 있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소득증빙, 담보 활용 등에 대해 조합이나 금고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조합과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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